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본사 협의 의무화
계약해지권 명문화·정보공개서 공시제 추진
업계 "본사 위축·자영업자 부담 가중 우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뉴스후플러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뉴스후플러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창업에서 운영, 폐업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를 중심으로 가맹본사 경쟁력 약화와 자영업자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가맹점주 권익 강화…등록제·해지권·공시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창업 안전망 구축 운영 단계 협상력 제고 폐업 부담 완화 등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맹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해 가맹본부와 실질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하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또 가맹계약 해지권이 가맹사업법에 명문화된다. 지금까지는 상법상 규정이 모호해 실제 활용이 어려웠으나,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점주는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유와 절차는 엄격히 제한될 방침이다.

창업 단계에서도 개선안이 나왔다.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제도를 '사전심사'에서 '사후공시'로 바꿔 창업 희망자가 제때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한다. 허위 공시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 원보다 대폭 상향해 제재한다. 정보공개서에는사모펀드(PEF) 소유 여부, 평균 위약금 정보 등도 새로 포함된다.

폐업 단계에서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보완해 가맹본부가 반드시 갱신 예정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계약 체결 시에도 위약금 수준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개선한다.

◇ 업계 "본사 위축·자영업자 부담 가중"

하지만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의 '운영 단계 협상력 강화'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으로 한 브랜드 내 단체가 여러 개 생기면 사실상 노동조합이 난립하는 것과 같아 본사의 효율적 협상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청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점주의 30%만 가입해도 단체 등록이 가능하다면 브랜드마다 2~3개의 단체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어느 단체를 위주로 결정해야 하는지 어렵다는 주장이다. 

가먕점주 권익 강화 위원 선순환 구조 확립. (인포그래픽=공정거래위원회)/뉴스후플러스
가먕점주 권익 강화 위원 선순환 구조 확립. (인포그래픽=공정거래위원회)/뉴스후플러스

전문가들은 "소수 단체의 부정적 목소리가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본사 운영 차질은 결국 점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맹점 수가 많은 외식업계 특성상 단체 난립 가능성도 크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가맹점 중 외식업 비중은 49.6%에 달한다. 치킨, 피자, 제빵 업종만 해도 많게는 3500개에 이른다. 업계는 협의 의무화가 본사 위축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사례로 규제가 강화되면 본사가 위축될 수 있다"며 "대표성 문제나 협의 주제, 횟수 등을 명확히 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배달앱 수수료·필수품목 문제도 도마 위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가맹점주들은 "점주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적 문제"라며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배달의민족 CI. (제공=배달의민족)/뉴스후플러스
배달의민족 CI. (제공=배달의민족)/뉴스후플러스

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앱 수수료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 등 제도적 장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출점·유통 마진 중심의 본사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점주들은 본사의 일방적 거래조건 결정과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번 대책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의 의무제는 올 하반기에서 내년 하반기 사이 시행되고, 계약해지권과 정보공개서 공시제는 내후년 상반기까지 추진된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지난해 10월부터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업계와 사전 협의했다"며 "대책별 세부사항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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