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결정 존중" vs 野 "내란 수괴 석방"
檢, 법원 구속취소 결정 27시간 만에 석방 지휘…즉시항고 포기
윤 대통령 "법원 용기에 감사…헌법과 법치 회복돼야" 첫 입장 표명
野 "검찰, 내란 주범에 충성 맹세" 맹비난
與 "불법 수사 끝내야"...헌재 탄핵 심판 영향 주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구속 52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즉시항고 없이 석방을 결정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극명한 반응이 나왔다.
야권은 "내란 수괴를 풀어준 검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권은 "헌재 탄핵 심판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결정이 정국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 윤 대통령, 구속 52일 만에 석방…檢 "법원 결정 존중, 즉시항고 안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이후 52일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 19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27시간 만이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발표하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영장주의 원칙을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수본 내부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두고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는 부분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법원의 판단은 형소법 규정과 확립된 판례에도 반한다"고 반박했다.
향후 윤 대통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본안 재판에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윤 대통령, 석방 직후 첫 메시지…"법치 바로잡아준 법원에 감사"
윤 대통령은 석방 절차를 밟던 중 변호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추운 날씨에도 응원해준 국민과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한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또 구속 과정에서 사망한 지지자들을 언급하며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으로 인해 함께 수감된 분들도 조속히 석방되길 기도한다"며 "공직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있는 분들도 있다. 건강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인사들을 향해 "건강을 해칠까 걱정된다. 뜻을 충분히 알린 만큼 이제 멈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석방 직후 윤 대통령은 구치소 앞에 몰려든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인사했다.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힘내라"며 환호했다.
◇ 野 "내란 수괴 석방, 검찰의 치욕적 굴복" vs 與 "헌재 탄핵 심판도 원점서 검토해야"
윤 대통령의 석방을 두고 정치권은 격렬히 대립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며 "국민 대신 내란 주범에게 무릎 꿇은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내란 수괴의 졸개가 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구치소 앞에서 주먹을 치켜든 모습은 가관이다. 자신이 여전히 내란 혐의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헌재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헌재도 탄핵 심판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 52일 만에 이뤄진 당연한 석방"이라며 "검찰 특수본의 불법 감금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 공수처 "검찰 즉시항고 포기 유감"...탄핵 심판도 새로운 국면 맞을까
이날 공수처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공수처는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된 점이 아쉽다"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공수처·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공수처가 검찰의 결정을 문제 삼으며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석방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여권에서는 "헌재도 탄핵 심판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야권은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 해서 내란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재는 정치적 고려 없이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을 둘러싼 논란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헌재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정치권과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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