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뉴스의 중심은 '연탄가스 중독에 의한 일가족 사망'이었다. 더러는 연탄가스를 방안에 피워놓고 일가족이 자살한 사건이 보도되었는데, 최근에는 차 안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하는 사건이 방송에, 신문에 보도되고 있다.

경기도청과 공공기관에서 45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2019년 1월 말에 퇴직한 이강석 작가​. 전 경기 남양주 부시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역임.
경기도청과 공공기관에서 45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2019년 1월 말에 퇴직한 이강석 작가​. 전 경기 남양주 부시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역임.

1988년경 중견 언론인에게 물었다. 연탄가스로 인한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그 사고를 포함하여 교통사고 등 '사건 사고'를 5단, 6단 기사로 보도해야 하는 것인가요? 행정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1단으로 내시면서요?

잠시 망설이던 기자는 국가와 지자체 등 이른바 국가 기능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다른 국민에게 연탄가스 위험성을 알리는 임무를 언론이 수행하는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크게 보도하는 것도 과속하거나 졸음운전,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임무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언론이 해야 할 일 중에 사건·사고를 크게 알리는 것도 있겠지만 다수의 국민이 알아야 하고 도움이 되는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한편으로 공정 보도와 신속하고 정확한 알림이 중요하다 해도 살인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방법까지 화면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해야 잘하는 보도일까? 이른바 모방범죄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유사하면서 애매한 경우는 화재 사고의 경우이다. 화재 사고 시 비전문가가 보아도 수억 원의 재산이 연기로 날아간 것 같은 데 소방서 추산 몇천만 원이라며 보도한다.

화재 진화(사진=연합뉴스)/뉴스후플러스
화재 진화(사진=연합뉴스)/뉴스후플러스

그래서 소방관에게 물어보니 답변의 요지는 소방서 추산 피해액의 기준은 건물의 면적이라는 답을 들었다.

비단이 한가득 들어있는 10평까지 창고에 불이 나도 소방서 추산 피해액은 그 창고의 건축 연도가 최근인가 오래전인가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창고 안과 사무실에 들어있던 제품이나 회사의 중요 서류에 대해 소방관이 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보험회사가 따로 해야 할 일이다. 비단이 들어있었다는 근거가 있고 보험 약관에 창고 안의 제품까지 보상한다는 약관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창고 속 물품까지 보험금을 받으려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많이 아주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 화재 사건의 경우에는 소방서 추산 자료로만 보도하지 말고, 언론사에서 나름의 평가 전문가를 채용하여 피해 정도와 금액을 보도하도록 하여 모든 국민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해 주기를 건의해 본다. 언론 기능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공무원의 경우보다 더 다양하고 많을 것이다.

▣이강석 작가 프로필

▲1958년 경기도 화성시 출생 ▲경기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 ▲공무원·공직에 45년간근무(경기도청, 화성·동두천·오산·남양주 시청 등) ▲문교부장관·내무부장관 표창, 대통령표창, 홍조근정훈장 ▲일반행정사, 사회복지사, 효지도사, 인성교육지도사 ▲출간: '공무원의 길 차마고도(2017)’‘홍보 이야기_기자 공무원 밀고 당기는(2020)’‘보리차 냄새와 옥수수 향기(2020)’‘여행의 여유(2023)’‘경기도 화성시 비봉노인대학(202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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