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앞 포토 라인에서 수많은 기자가 녹음기(스마트 폰)와 마이크, 카메라를 들고 마스크에 모자를 눌러쓴, 이른바 피의자를 향해 셔터를 누르고 쉼 없는 질문을 던진다.
방송 취재용 카메라에 연결된 무선 마이크를 7개 정도 검은색 비닐 테이프로 묶어서 함께 들이대기도 하고, 아예 플라스틱으로 만든 함에 담긴 여러 개의 마이크를 들고 따라간다. 하지만 검경의 조사, 수사받아 경찰이나 검찰에 소환 통보받은 사람이겠지만 아직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언론에서 초상권을 보호하는 기준이 있다고 한다. 정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른바 공인은 초상권은 물론 실명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공인이란 공적으로 세상에 많이 알려진 분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국회의원,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 의원이다. 그리고 방송과 신문에 자주 등장하시는 유명 인사이다.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 감독, 교수, 공공기관의 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판사, 검사, 유명 변호사, 교수가 공인이고 공무원의 경우는 대략 3급부터 공인으로 보는 것 같다.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은 무궁화 4개부터 공인으로 결정하는 것 같다.
경찰서장, 소방서장이 무궁화꽃 4개씩 8개를 어깨에 달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에 2020년 7월부터는 고위 공무원수사처의 대상이 되는 직위를 우선적인 공인이라 할 것이다.
그리니까 공인은 선거로 당선된 공직자,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고위공무원, 대중의 인기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연예인 등이다. 내가 낸 세금, 우리가 지급한 광고 수익으로 잘 살고 있으니 공인이라 하고 방송에서 신문에서 여과 없이 얼굴 사진을 올리라 한다.
다음으로 정보기관의 장은 공인으로 방송에 나오지만, 정보 관련 고위직은 언론 노출을 피해야 한다. 가끔 어쩌다가 신문·방송에 노출되어 방송국 관계자가 경고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하지만 언론 관계자가 다수의 정치인 틈새에 끼어있는 정보 분야 간부를 다 알아채기 어렵다. 언론인에게는 지켜내기 어려운 일일 것이니 당사자가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것이다.
흉악범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결정을 담당하는 기구가 있는 것 같다. 언론에서 살인 등 흉악범이 등장하는 사건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지나치게 상세한, 이른바 TMI, 과도한 정보를 제공하면 모방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언론의 보도와 공인의 구분은 쉽지 않겠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간편할 수 있다. 신문에 사진이 날 말한 사람, 방송에 얼굴이 보도될 만한 사람은 시청자들이 잘 알고 있다. 사회적 판단으로 충분히 얼굴이 보도되어도 될 것 같은 인사와 얼굴이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인물은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서 시민 홍 모씨(59)가 많다. 이분의 멘트가 정말로 취재는 되었지만, 신분을 밝히기에 곤란한 분인지, 아니면 취재기자의 기사 흐름을 보강하여 노를 저어주는 가공의 인물인가는 언론인의 자존심에 위탁하겠다.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해 주어야 한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보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 보도문을 내도록 한다. 실례를 보면 제목이 '정정 보도문'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기사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였다면 애초의 보도 제목으로 정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같은 크기와 표현으로 정정보도를 하여도 피해 상황을 모든 상황이 처음으로 환원하는 방법은 개발되지 않았다. 그래서 언론은 늘 보도 내용과 수위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이강석 작가 프로필
▲1958년 경기도 화성시 출생 ▲경기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 ▲공무원·공직에 45년간근무(경기도청, 화성·동두천·오산·남양주 시청 등) ▲문교부장관·내무부장관 표창, 대통령표창, 홍조근정훈장 ▲일반행정사, 사회복지사, 효지도사, 인성교육지도사 ▲출간: '공무원의 길 차마고도(2017)’‘홍보 이야기_기자 공무원 밀고 당기는(2020)’‘보리차 냄새와 옥수수 향기(2020)’‘여행의 여유(2023)’‘경기도 화성시 비봉노인대학(202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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