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통하라” 권고…양주시 “갈등조정협의체 구성하겠다”
청원·행정심판 이어진 회천신도시연합회, “행정절차 위반” 주장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가 종합장사시설(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시민 반발에 대해 경기도의 ‘소통 권고’를 수용하고, 갈등조정협의체 구성과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 수습 국면에 들어섰다. 하지만 이미 1만 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하고 행정심판까지 청구된 상황에서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기도는 지난 6월 7일부터 한 달간 접수된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전면 재검토' 청원에 1만258명이 참여함에 따라, 김동연 도지사 명의로 8월 4일 공식 답변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답변에서 “경기북부 주민들이 타 시도로 원정장례를 떠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장사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다만 장사시설 설치 권한은 시장에게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양주시를 향해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는 5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히고, 향후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갈등조정협의체 구성과 주민설명회 확대 등을 통해 소통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양주시는 “공공 갈등 해소를 위한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시민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 이 같은 조치가 ‘늦장 수습’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전면 재검토 요구에 대한 경기도 공식 답변. (자료=양주 회천신도시연합회 커뮤니티)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전면 재검토 요구에 대한 경기도 공식 답변. (자료=양주 회천신도시연합회 커뮤니티)

특히 양주 회천신도시연합회(회장 이광호)는 지난 4일 연합회 커뮤니티를 통해 행정심판을 정식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심판청구서에는 “주민 의견 수렴이 형식적 절차에 그쳤고, 실질적으로 방성1리 소수 동의만을 근거로 입지를 확정한 점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주민들은 행정절차법 제21조(사전통지), 제22조(공청회), 제27조(의견제출 기회 보장)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화장장 입지가 회천·옥정·고읍 등 도심지와 불과 2~3km 거리로, 초등학교와 아파트, 유치원 등 주거 밀집 지역과 인접한 점 역시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들은 “6개 시가 공동 이용하되, 양주시에만 피해가 집중되는 기형적 구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도 이번 청원 답변에서 “옥정·회천 등 신도시에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주민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법적 권한은 양주시장에게 있다는 점을 재차 명시했다. 이 같은 답변은 경기도가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 취지와 다르게 갈등의 실질 조정자 역할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양주시가 화장장 건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해놓고, 시민 여론이 악화되자 그제서야 소통을 언급하는 건 행정 신뢰를 더욱 실추시키는 일”이라며, 입지 재검토와 원점 재논의를 포함한 실질적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은 양주·의정부·남양주·구리·포천·동두천 등 6개 시가 공동 이용하는 광역 공공사업으로, 현재 성남·원지동·화성 등 외부 화장장을 이용하는 북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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