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통해 '재검토' 공개
2,115억 원 규모 대형 장사시설, 추진절차·타당성 재점검 불가피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추진 중인 공동형 종합장사시설(광역 화장장) 사업이 20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실상 정부 차원의 보류 조치로,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절차 전반에 대한 추가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행안부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이 사업은 양주·의정부·남양주·구리·포천·동두천 등 경기 동북부 6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대형 장사시설로, 총사업비는 약 2,115억 원에 달한다. 양주시는 백석읍 방성리 일원 총 89만㎡(약 27만 평) 중 35만㎡(약 10만 6천 평)을 활용해 화장로 12기(여유 5별도), 납골당 2만기(자연장 별도) 등 주요 시설을 건립하고, 나머지 17만 평에는 도시공원과 체육시설 등 복합 공간을 추진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동안 강수현 시장은 이 사업을 단순한 장사시설이 아닌 ‘양주시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재검토’ 결정은 해당 계획에 정부가 직접 제동을 건 셈이어서,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본지 취재에 따르면, 양주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시민 소통 부족을 재검토 사유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시민단체와 시의회, 신도시 주민들이 제기해온 ‘밀실 행정’ 논란을 행정안전부가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현재 10월 20일 자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돼있으며, 이에 대해 양주시가 언제 해당 내용을 통보받았는지, 내부적으로 이를 어떻게 인지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태다.
양주시 시민단체들은 향후 시의회 회계 조례 심의 저지를 포함해 ‘주민투표 추진’ 등 집단 행동을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