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서 열린 제178차 정례회의…26개 시군 의장단 한자리에
주민자치회 법률 미비 문제 지적…국회에 입법 촉구 건의
준공영제 도입 확산 앞서 ‘재정분담 50:50 조정’ 필요성 강조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제17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분권 실현과 도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김승호 협의회장(동두천시의회 의장), 경기도 26개 시·군의회 의장단, 김정일 양주부시장, 양주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윤창철 의장은 환영사에서 “양주는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인구 증가율 전국 1위, 출생률 전국 3위를 기록하며 급성장 중”이라며 “이에 걸맞은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이번 회의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열린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분담 구조 재정비 건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논의됐다.
먼저, 협의회는 주민 주도의 지방자치를 뒷받침할 법률적 기반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입법 조치를 촉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주민자치회는 지방행정의 보완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라며 “법적 근거 마련이 제도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 확대와 관련해, 재정 부담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분담 비율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도와 지자체 간 분담 비율은 ‘도 30% : 지자체 70%’인데, 협의회는 이를 ‘50:50’으로 조정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을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는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여해 지역 현안과 공동 대응 방향을 공유하는 기구로, 격월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