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 고충에서 출발”…업무범위·이행시기·누락항목 한눈에 확인
직영 113·도급 등 1,249개소 전수 점검…7월 본가동 시스템으로 효율 UP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이영두 기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이영두 기자)

양주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에 따라 지난 7월 말까지 2025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7월 1일부터 18일까지 시 직영 사업장 113개소와 도급·용역·위탁·발주공사 등 1,24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양주시가 자체 개발한 ‘중대재해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해 각 사업장의 이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전산 점검하고 증빙 문서를 일괄 관리한 결과, 기존 방식의 한계를 대폭 개선했다는 점이다. 

양주시 시민안전과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단 1건으로, 지난해 동기(4건) 대비 75%나 감소했다. 도급사업장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률 또한 2024년 상반기 14.7%에서 올해 44%로 약 3배 향상되며 긍정적인 성과를 냈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 도입의 배경은 성과보다는 ‘실무자의 고충’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문은경 시민안전과장은 뉴스후플러스와의 통화에서 “현장 담당자들이 중첩된 법령과 복잡한 의무사항에 지쳐 실질적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누구나 시스템에 접속만 하면 자신의 업무 범위와 이행 시기, 누락 항목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스템은 특히 발주 공사 외에도 제초작업, 산불진화 등 기간제 인력을 고용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 관리에도 적용되며, 교육, 건강검진, 유해화학물질 취급 점검 등 다양한 이행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실무자는 태블릿 PC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자료를 입력·관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과 정확성 모두를 잡았다는 평가다.

다만, 시스템 완성도에 대해서는 아직 조율 중인 부분도 있다. 문 과장은 “통신 오류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데이터 재정비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지금까지는 별다른 치명적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유일하게 보고된 산업재해 사례는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되지 않는 온열질환으로 확인됐다. 해당 근로자는 작업 중 쓰러졌으나, 수액 치료 후 귀가한 사례로 산재로 분류되진 않았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기반으로 하반기에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활성화 ▲예초기 등 위험기계 사용 사업장 특별점검 ▲정기 위험성 평가 ▲도급사업장 대상 안전보건 컨설팅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 개발은 강미선 중대재해예방팀장과 현창용 주무관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은경 과장은 “현장 업무를 줄이고 담당자가 놓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한 실무진의 노력 덕분에 이 시스템이 가능했다”며 공을 돌렸다.

끝으로 문 과장은 “예방 중심의 스마트 행정이 더욱 정착되도록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변화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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