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승진을 하게 된다. 평검사로 13~14년 정도 근무하면 부부장검사로 승진하고, 그로부터 1~2년 정도 근무하면 부장검사가 될 수 있다.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후 약 24년간 검사 생활을 역임한​​​​​​​ 박찬록 변호사_現 법무법인(유한) 해송 변호사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후 약 24년간 검사 생활을 역임한 박찬록 변호사_現 법무법인(유한) 해송 변호사

평검사에서 19~20년 가까이 근무하면 차장검사로 승진하고, 22~23년 가까이 근무하면 검사장이 될 수도 있다.

평검사로 8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검사’가 된다.

공소권 없는 불기소 사건이나 고소·고발이 취소된 사건, 벌금 1,000만 원까지 구형하는 사건은 부장의 결재 없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일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그간의 경력을 인정받아 일정 범위의 사건을 스스로 결정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승진으로 볼 수 있다.

검사는 승진을 위해서 청탁을 할 필요가 없다. 공사 조직을 막론하고 조직의 하급자가 승진을 위해 상급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으나 검찰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검찰에서는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게 밥을 사 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아무리 나이 많은 아랫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급이나 직급이 높은 나이 어린 상사가 밥값을 내는 것이 도리이다.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훌륭한 관행(慣行)이라고 생각한다.

평검사는 통상 2~3년 단위로 인사이동을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하여 2차장까지 있는 곳은 3년을 근무한 다음 인사이동을 하게 된다. 인사이동을 받을 때마다 ‘학년’이 증가한다. 첫 번째 임지는 ‘1학년’, 두 번째 임지는 ‘2학년’이라고 부른다. 검사에 대한 평가는 통상 3학년 정도가 되면 끝이 난다고 하므로 초반에 자신의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검사는 서울 지역에 있는 검찰청에서 근무하기를 선호한다. 검사들 상당수가 서울이나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므로 집밥을 먹으면서 출퇴근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혼자 밥을 지어 먹고 옷을 다림질하면서 회사에 다니는객지 생활을 누구나 잘 알기 때문이다.

통상 2월이나 8월, 검사 정기 인사가 있기 전에 지망을 받는다. 예전에는 3지망까지 받았으나 요즈음은 평검사는 7지망까지, 간부들도 4지망까지 받고 있다. 인사라는 것이 참으로 묘하게도 자신이 지망한 곳으로 보내 주지 않는다. 스스로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인사 부서의 판단은 냉혹하기만 하다. 원하는 곳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 검사들이 지망하였으니 만족하지 못하는 검사들이 넘쳐 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급기야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사직서를 던지기도 한다.

법무부 청사(사진=연합뉴스)/뉴스후플러스
법무부 청사(사진=연합뉴스)/뉴스후플러스

검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검찰청은 어디일까? 모든 조직이 그렇겠지만 검사들도 검찰의 본부 격으로 불리는 법무부 근무를 가장 선호한다. 본부에서는 조직 전체에 대한 기획, 인사, 조직, 예산, 법령 등을 총괄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수사라는 것에서는 한발 떨어져 법무 내지 검찰 행정에 있어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행정부서의 일종으로 보면 될 것이다. 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숲을 바라보는 경험을 얻을 수 있다. 값진 경험이다.

법무부 근무만큼이나 대검찰청 근무도 선호한다. 검찰 수사의 컨트롤타워가 위치한 곳이다. 검사에게는 2개의 태양이 있다고들 하는데, 하나는 법무부 장관이고 하나는 검찰총장이다. 대검찰청에서는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진행되는 수사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총괄하고 지원해 준다. 사건처리 기준을 정하여 검찰청별로 다른 결론이 나지 않도록 도와준다.

검사들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다음으로 서울중앙지검을 선호한다. 검사들의 숫자도 가장 많은 큰 청일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많이 처리한다. 종래 영화에서 주로 ‘서울지검 검사’로 네이밍(naming)이 되어 있어서 대중들에게는 서울지검이 더 친숙할 수도 있다. 특수부에서는 공무원이나 정치인, 기업인이 관여된 부정부패 사건을 처리하고, 공안부(현 공공수사부)에서는 선거사건이나 간첩사건을 처리하였다. 강력부에서는 조직폭력이나 마약 사건을 처리하고, 금융조세조사부에서는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하였다. 모든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한번 해 보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서울의 동서남북 검찰청이나 수원이나 인천 등 수도권 검찰청을 선호한다. 굳이 비중으로 따지자면 괜찮은 사건들이 많이 있고, 훌륭하다고 평가되는 검사들이 보직을 받아 가게 되므로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다. 검사들은 통상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순으로 선호청을 지망한다. 서울에 근무하는 검사나 시골에 근무하는 검사가 거의 동일하다. 그러다 보니 최근 평검사들에게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희망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모든 검사가 희망지로 작성하여 제출하니 차라리 지망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을 다 알겠노라는 것이다.

나머지 임지를 두고 1~7지망까지 작성하니 7지망 범위 이내에 자신의 임지가 결정될 확률이 높아졌다. 불만도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1지망을 넘어 법무부나 대검찰청에 발령이 나면 하늘의 은총을 입은 격이 되는 것이다. 검사들이 자신의 뜻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임지를 지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마음껏 원하는 곳에 지망한다.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발령을 받을 확률은 희박함을 알면서도 말이다.

검찰(사진=연합뉴스)/뉴스후플러스
검찰(사진=연합뉴스)/뉴스후플러스

법무부나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 그야말로 ‘귀족 검사’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 검사들 중에서도 특히 능력이 출중한 검사가 있기도 하지만 나머지 검사들의 능력은 대부분 비슷하다. 어떤 검사를 어느 자리에 발령을 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맡은 바 임무를 감당해 나간다. 지방에 있는 검찰청만 옮겨 다니는 이른바 ‘논두렁 검사’들도 열심히 일하여 법무부나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을 받을 수도 있다. 논두렁검사가 귀족 검사가 되려면 그만큼 자신을 희생하여 열심히 일하여야 하고, 또한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 정치적인 색깔을 뺀다면 귀족 검사라는 말이 꼭 나쁜 말로 사용될 것은 아니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보상으로 임지나 보직을 받는 검사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논두렁 검사가 법무부나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을 받으려면 그런 발령을 받지 못하는 검사들도 수긍해야 할 객관적 업무 성과가 있어야 한다. 검찰 조직은 여느 조직보다 더 엄격하게 실적에 따른 공정한 인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소 남을 의심하고 추궁하기를 즐겨 하는 검사들이 인사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하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공정한 인사를 해야 욕을 먹지 않는다.

논두렁 검사에서 귀족 검사로 이동하는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증표가 포상이다. 일정 기간 성과를 바탕으로 주어지는 장관 표창, 검찰총장 표창, 모범검사, 사무감사 수범검사, 우수형사부검사, 우수형사부, 우수형사부장 등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창은 사건 하나를 잘 처리하였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과 가족을 희생하여야 하고 주변으로부터 좋은 평판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귀족 검사라고 불리는 검사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 귀족 검사의 자리에 있다고 하여 비판만 하여서는 안 된다. 그 검사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는 울산지검, 대구지검 의성지청, 수원지검, 청주지검을 거쳐 2008년 법무부로 발령을 받았다. 2007년도에 모범검사 상과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던 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 이후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법무부, 다시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연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았다. 능력이 출중하지 못함에도 동료들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아서 죄송할 따름이다.

그간 나 자신과 가족의 일을 뒤로한 채 정신없이 일해 왔던 것 같다. 희생도 컸지만 보람도 컸다고 자부한다. 조직의 요구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도 곱씹어 볼 뿐이다. 마음껏 일하게 해 준 검찰 조직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드린다.

▣박찬록 변호사 약력

▲경북 안동 출생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2001년 울산지검 검사로 임용.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 법무부와 대검의 기획부서에서 검사로 근무하였고 상주지청장, 부산서부지청장, 부산지검 2차장, 수원지검 1차장 등 역임. 2024년 6월11일 서울고검 공판부장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 ▲現) 법무법인(유한) 해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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