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검사, 변호사를 일컬어 흔히들 ‘법조 삼륜(法曹 三輪)’이라고 한다. 세 직업군이 마치 수레바퀴처럼 우리나라 법률 분야를 이끌어 가기 때문이다. 어쩌면 세 직업군이 서로 힘을 합쳐 법률 분야의 발전을 이루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담겨 있는 말은 아닐까?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후 약 24년간 검사 생활을 역임한​​​​​​​ 박찬록 변호사_現 법무법인(유한) 해송 변호사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후 약 24년간 검사 생활을 역임한 박찬록 변호사_現 법무법인(유한) 해송 변호사

우스갯소리로, “검사가 되면 친구들이 좋아하고, 의사가 되면 부인이 좋아하고, 판사가 되면 자신만 좋아한다다.”는 말이 있다.

검사가 되면 권력 주변을 누리려는 친구들이 나타나고, 의사는 많은 돈을 벌지만 의사의 처가 사용한다고 한다.

판사는 돈도 벌지 못하고 주변에 도움도 주지 못하지만 스스로 생활에 만족해한다는 말이다.

종래 형사소송법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각자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에 기소하거나 불기소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권한은 검사에게 있었다. 경찰은 수사 중 영장과 관련하여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수사가 종결되었을 때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물론, 범죄혐의를 밝히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야 한다. 검사가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이다.

경찰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경찰 신청의 영장을 기각하거나 보완지휘를 하게 된다. 경찰은 판사로부터 영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를 거쳐야 한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검사는,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기록이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기록이든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혐의 유무에 대해 판단해야 했다. 물론 경찰의 의견이 검사의 판단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기록을 불기소로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기록을 기소로 결정하기도 한다.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 증거물을 통해 기록상 쟁점이 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범죄를 밝혀내기도 한다. 이것을 사건 ‘인지(認知)’라고 한다.

인지수사에는 언제나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두 그룹이 있다. 두 그룹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검찰은 곤혹스럽게 된다. 처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검찰 수사에 찬사를 보내지만, 처벌을 받아야 하는 쪽에서는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표적수사라고 주장한다. 검찰이 아무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사건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정치검찰’이라고 주장한다.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숙명이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정식으로 기소하게 된다.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정식 재판 절차를 요청한다. 실무상으로는 ‘구공판(求公判)’이라고 한다. 재판 기일이 정해지고, 법정에 피고인과 증인이 출석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변론이 이루어진다. 그에 비하여 간단한 사건은 서류상으로 벌금형을 구형하는 약식 재판으로 보내게 된다. 실무상으로는 ‘구약식(求略式)’이라고 한다. 판사도 서류상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뉴스후플러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뉴스후플러스

그런데,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집권 여당의 주도로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었던 것이다. 두 법률의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수사 등에 대해 서로 협력할 의무를 신설하였다. ②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경찰의 1차적 사건 종결권을 인정하였다. ⑤ 검사는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기록을 90일 동안 검토할 수 있고,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에서 기각한 경우 경찰은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⑦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과 동일하게 하였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①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②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③ 위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하였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근본적으로 틀어막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개정법은 절차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개정법이 과연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그럴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있다.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야당을 설득시켰는가? 힘의 논리로 ‘패스트트랙’에 태워 강제로 밀어붙이지 않았던가?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는 법조 삼륜이나 전문기관의 진지한 토론과 논의나 연구가 있었는가?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구성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물어본 적은 있었던가? 개정안은 밀실에서 작업하여 탄생한 안이 아니던가? 한 나라의 수사 체계를 변경하는 엄청난 변혁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정치적으로 밀어붙인 ‘게리맨더링 수사 구조 변경’이 아닌가?

내용 면에서도 아쉬움이 많았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직접 수사에 따른 폐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부분을 개정하였다. 환자는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의사는 팔을 수술한 격이다. 준(準) 사법기관으로 검찰의 역할은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인권침해의 소지는 없는지,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지휘·감독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폐지하였다. 독립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다. 그러나, 인권으로부터 수사를 독립시킨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영국의 정치가인 액튼 경(Lord Acton)은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하였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통제받지 않는 13만의 경찰 권력이 절대권력으로 부상(浮上)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법률 개정을 추진한 측에서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의 총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이 나누는 ‘수사권조정’이 되고 말았다.

그런 난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고소인에게 불리한 제도이다. 언론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던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를 불과 한 달 앞둔 2022년 4월, 민주당에서는 다시 급박하게 검수완박을 추진하였다.

검찰. (사진=연합뉴스)/뉴스후플러스
검찰. (사진=연합뉴스)/뉴스후플러스

이번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취지, ‘검수완박’을 위해서였다.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검찰 출신인 야당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의 ‘사보임’, 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 국회 본회의 ‘회기 쪼개기’ 등 초유의 꼼수를 총동원하였다. 민주당은 절대 다수당의 위력을 이용하여, 2022년 4월 30일에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5월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5월 3일 오전에 예정되어 있던 마지막 국무회의를 오후로 옮기는 꼼수까지 써 가면서 야반도주하듯이 검수완박 관련 2개 법안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6일 후인 5월 9일 대통령직에서 퇴임하였다.

당초 2개 법안 초안은 민주당 강성파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라는 말을 빼고, 검찰청법에서 ‘수사’라는 말을 삭제하는 아주 조악한 형태의 법률안이었다.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검찰청을 ‘공소청’을 만들겠다는 내용이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검사 2,000명을 비롯하여 10,000명의 검찰 식구들은 검수완박 법안을 막기 위해 언론이나 SNS를 통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역설하였다.

그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향후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면 검찰 수사를 완전히 박탈한다는 내용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내용상으로도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 방식으로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국민들이 저항하자 국민의힘에서는 합의를 파기하였다.

결국, 민주당은 단독으로 2개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표결을 통해 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2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국무회의 시간을 바꾸는 꼼수까지 써서 2개 법안을 공포하고 말았다. 2022년 5월 9일 청와대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5월 3일 전쟁 치르듯 2개 법안을 공포하였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현실이고, 평소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대통령의 내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날이었다.

개정 검찰청법은, ① 검사의 직무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의 형식으로 개정하여, 나머지 4개 범죄는 검찰에서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취지(다만, 선거범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음)로 조문이 구성되어 있다.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규정을 추가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기소검사의 검토를 받도록 하였다. ③ 아울러, 검찰총장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등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① 경찰에서 불송치 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 등을 하였을 경우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검사 보완수사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② 경찰에서 불송치 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검찰은 물론 대법원, 변호사단체도 반대하고, 진보 진영인 참여연대, 민변, 정의당조차 반대하는 검수완박을, 민주당은 전원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시켰다. 귀를 막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 검수완박의 씨앗을 뿌렸다. 그렇게 하여 2022년 9월 1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다.

70년 동안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를 이루어 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변경한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이 과연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인지, 합리적인 것인지, 개정 절차는 제대로 지킨 것인지, 국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이다.

▣박찬록 변호사 약력

▲경북 안동 출생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2001년 울산지검 검사로 임용.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 법무부와 대검의 기획부서에서 검사로 근무하였고 상주지청장, 부산서부지청장, 부산지검 2차장, 수원지검 1차장 등 역임. 2024년 6월11일 서울고검 공판부장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 ▲現) 법무법인(유한) 해송 변호사

저작권자 © 뉴스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