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260만 원 규모, 소음 등급·거주 기간 따라 차등 지급
노야산 사격장·가납리 비행장 인근 주민 대상
멀은이 사격장, 2026년부터 보상 가능성 열려
양주시가 군용 사격장과 비행장 인근 소음 피해 주민 348명에게 총 6,26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보상은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노야산 사격장과 가납리 비행장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 대상이다.
양주시는 지난 1월부터 군소음 보상 신청을 접수하고 대상자 선정 및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7일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법정 이의신청 기간도 충분히 부여되었으며, 이의 없이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시는 밝혔다.
■ 최소 2천 원, 최대 36만 원… 보상 규모는 '소음 등급·거주 기간' 따라 달라져
양주시 균형발전전략팀에 따르면 개별 보상액은 최소 약 2,000원에서 최대 36만 원까지로, 소음 영향 등급과 거주 기간, 전입 시기, 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등 지급됐다. 담당자는 “보상금 총액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 개별 지급액도 소액 분포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 수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양주시는 지난해 340명에서 올해 348명으로 소폭 늘었다며, “주민들의 제도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청자도 점차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상자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실제 거주자에 한정되며, 신청 후 거주 이력과 소음 영향 등급을 종합 심의해 최종 결정된다.
■ 향후 보상 범위 확대 가능성도… 국방부와 지속 협의
현재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광적면 효촌리 인근 '멀은이 포병사격장'은 올해 말까지 소음 영향도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될 전망이다. 다만, 신규 지정 시 보상 대상자 수나 금액이 확대될지는 “신청 접수 후 거주 이력 등을 검토한 뒤 확정될 것”이라고 양주시는 설명했다.
양주시는 이번 보상 외에도 노야산 사격장, 양주 비행장, 무건리 훈련장 등 기존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5년 주기의 소음 영향도 재측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보상 범위가 확대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시 관계자는 “측정 결과에 따라 보상 지역이 조정될 수 있으며, 국방부에 감액기준 완화 및 보상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주시는 중앙정부와 국방부에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북부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는 최근 도정 방향에 발맞춰,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