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2명·법인 5곳 공개… 체납액은 총 15억 원 규모
사전 안내·소명 기간 부여했으나 미납 지속해 공개 절차 진행
양주시가 1천만 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17명으로, 개인 12명의 체납액은 11억 원, 법인·단체 5곳의 체납액은 4억 원에 달한다.
시는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하고 2025년 9월 30일까지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들에 대해 명단 공개 절차를 진행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기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며,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한다. 공개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종류,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된다.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다양한 체납처분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성실 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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