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민 의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만장일치' 채택
2030년 생산가능인구 급감… 외국인 유학생 활용 절실
졸업 직후 구직비자→정규 취업 ‘연속성 시스템’ 필요

한상민 의원이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한상민 의원이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양주시의회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양주시의회는 5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석·광적·장흥)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한상민 의원은 “지방 중소기업은 청년층의 기피와 고령화로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 학위를 받고 한국어와 문화에 능통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비자 전환의 벽에 막혀 정규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이들을 지역 인재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 19만 명 중 전문취업비자(E-7) 전환을 통해 정식 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불과 6%에 그친다. 졸업생 10명 중 9명이 정규직 취업과 연결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한국무역협회 조사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의 77.9%가 한국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도적 장벽은 여전히 높다.

양주시의회는 “전공과 직무의 과도한 연계성 요건, 내국인 고용 비율 기준, 기업 재무 건전성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도 모두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특히 “비자 전환에 실패한 외국인 유학생이 비전문직으로 전락하거나, 심지어 불법 체류 위험에 놓이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적으로도 인재 손실이며, 지방경제에는 이중의 타격이라고 밝혔다.

양주시의회는 ▲E-7 비자 전환 요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국내 교육 및 경력 중심의 평가 전환 등을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졸업 직후의 구직비자(D-10) 상태에서도 정규 취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연속성 있는 체류-취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의 중소기업 정착을 돕기 위한 직무 교육과 지역 정착 프로그램 마련, 청년 고용과의 균형을 고려한 제도 설계도 함께 제안했다.

건의안은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인용하며,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 구조 전환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2024년 약 5,175만 명인 인구는 2052년 4,627만 명으로 줄고, 고령인구 비중은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양주시의회는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청년과 함께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풀로 인식하고, 장기적 전략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민 의원은 “이미 한국 사회에 적응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실질적인 인재 자원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제도는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는 유학생의 취업과 정착을 ‘불법 체류 예방’이 아닌, ‘국가 미래 전략’으로 접근할 때”라고 강조했다.

양주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경기도와 양주시청 등 관련 기관에 발송했으며,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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