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76년간 유지돼 온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법부가 법정 소란을 일으킨 변호인들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5일 피고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법정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해당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요청을 실시했다.
법원행정처는 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서 감치 명령을 받은 변호사들이 감치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하였다”면서 “이는 법조인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이자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넘어 재판을 방해하고 재판장에게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한 행위는 재판 및 법관 독립을 해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변호사들에 대해 ▲퇴정 명령 거부 등으로 인한 재판 방해 ▲유튜브 등을 통한 반복적 인신공격 발언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대한변협·서울변회에 통보했다.
당초 문제는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 중 변호인들이 퇴정명령을 거부하자 이진관 부장판사가 감치 15일을 선고하며 불거졌다. 감치 장소에서 변호인들이 인적사항 제출을 거부하며 집행이 중단되자, 변호인들은 석방 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하여 재판장 등을 상대로 인신공격을 가했고, 이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사법부가 이번 사안에 보인 태도는 단순히 한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행동이 재판제도 전반 및 공직 사회에서 갖는 의미에 대한 문제 제기로 풀이된다. 앞으로 사법·변호인·언론 간 긴장 관계의 향방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