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만에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 의무’가 사라지고, 공무원의 권리와 근무 환경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49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상관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는 ‘복종 의무’를 규정해왔다. 그러나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거나 위법할 경우에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최근 국정 운영 과정에서 공무원의 권리 보장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은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뀐다. 공무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56조의 ‘성실 의무’도 ‘법령준수 및 성실 의무’로 개정되어,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명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 중심의 통제 체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고,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스토킹·음란물 유포 등 비위 관련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피해자가 징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을 위한 정책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본적 조건”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