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당직 제도가 시행 75년 만에 대대적 전환점을 맞았다. 1949년 도입 이후 한 번도 전면 개편된 적 없던 당직 시스템이 재택, 통합근무, 인공지능(AI) 민원 대응 체계 도입이라는 방향으로 재설계된다. 기존 ‘밤샘 지키기’ 위주의 방식에서 효율·기동성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변화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현실화하고 국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택당직의 자율운영 허용이다. 지금까지는 재택당직 시행을 위해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기관장 판단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외교부·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갖춘 기관은 기존 당직실이 아닌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업무 집중도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직 운영 방식도 ‘기관별’에서 ‘청사 단위 통합’으로 전환된다. 청사 안 또는 인근에 여러 기관이 모여 있다면 각 기관이 별도로 당직 인원을 배치하지 않고 협의해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예컨대 대전청사의 경우 기존 8개 기관이 각 1명씩 총 8명의 당직자를 투입했다면, 앞으로는 3명만으로 전체 기관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인력과 예산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되는 셈이다.
AI 기반 민원 대응 시스템 도입도 공식화됐다. 인사처는 “비상 연계 체계 유지와 긴급 상황 자동 전파 등으로 차질 없이 업무가 처리되도록 설계했다”며 기관 간 기능 차이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번 개정안은 ‘주말·야간 대기근무’라는 전통적인 공직 당직 문화에 균열을 내고, 민간 수준의 스마트근무 체계로 전환하는 첫 단추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