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당직 제도가 시행 75년 만에 대대적 전환점을 맞았다. 1949년 도입 이후 한 번도 전면 개편된 적 없던 당직 시스템이 재택, 통합근무, 인공지능(AI) 민원 대응 체계 도입이라는 방향으로 재설계된다. 기존 ‘밤샘 지키기’ 위주의 방식에서 효율·기동성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변화다.

세종청사 당직총사령실 방문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사진=연합뉴스)/뉴스후플러스
세종청사 당직총사령실 방문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사진=연합뉴스)/뉴스후플러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현실화하고 국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택당직의 자율운영 허용이다. 지금까지는 재택당직 시행을 위해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기관장 판단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외교부·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갖춘 기관은 기존 당직실이 아닌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업무 집중도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직 운영 방식도 ‘기관별’에서 ‘청사 단위 통합’으로 전환된다. 청사 안 또는 인근에 여러 기관이 모여 있다면 각 기관이 별도로 당직 인원을 배치하지 않고 협의해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예컨대 대전청사의 경우 기존 8개 기관이 각 1명씩 총 8명의 당직자를 투입했다면, 앞으로는 3명만으로 전체 기관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인력과 예산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되는 셈이다.

AI 기반 민원 대응 시스템 도입도 공식화됐다. 인사처는 “비상 연계 체계 유지와 긴급 상황 자동 전파 등으로 차질 없이 업무가 처리되도록 설계했다”며 기관 간 기능 차이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번 개정안은 ‘주말·야간 대기근무’라는 전통적인 공직 당직 문화에 균열을 내고, 민간 수준의 스마트근무 체계로 전환하는 첫 단추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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