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이차보전 사업 신규 추진…대출이자 2~3%p 보전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지난 2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금리 고통 분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지난 2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금리 고통 분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정부가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게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이거나 스마트공장 도입, 그린기술 영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다.

단 휴·폐업, 세금 체납, 우량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제한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1곳당 연간 5억 원 이내의 운전자금에 대해 3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약 8,000억 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이차보전율은 혁신성장 분야, 그린 분야, 뿌리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지원 분야 기업에는 3%포인트, 그 외 기업은 2%포인트가 적용된다.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차보전율을 대출 금리 수준으로 조정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차보전 사업 추진을 위해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등 13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을 위한 1000억 원 규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제2금융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기술사업성 우수 창업기업에 기업당 1억 원 이내로 창업기반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서울과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20~21일, 인천과 경기 소재 중소기업은 22~23일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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