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유동성 지원…근로자 실제 환급일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전경.

국세청이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은 8일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 일정인 오는 31일보다 2일일 앞당긴 17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오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개별 환급금은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 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 요건을 검토한 후 오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24일까지 홈텍스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일관 환급금은 오는 31일에서 17일로, 개별 환급은 오는 4월 10일에서 이달 31일에 받을 수 있다.

단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이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제출한 다음 날부터 근로자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존에 신고한 환급 계죄가 없으면 '계좌개설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환급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도 지급되지 않는다.

환급세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납세자 명의 환급계좌, 환급금 세목(근로소득세 등)으로 신고한 환급계좌, 전체 세목으로 신고한 환급계좌 등 적용순서에 따라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신고 계좌 오류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하다.

2022년 귀속 연말 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또 2021년 귀속 이전 연말 정산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약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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